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의 근로동기 저하’라는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부조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 국민을 수혜대상자로 하여,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빈곤층에 모두 수급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일하지 않고
사회복지에서 자활의 의미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활은 대상, 목적, 방법 및 성과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활이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
못하고 대부분 외국원조와 민간시설에 의존한 상태였다.
♣ 5․16 후 비로소 우리 정부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공적부조법이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1961. 12. 31 제정)을 비롯해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등이 나왔다. 또한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들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정책이 바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즉, 근로소득보장세제이다. 정부는 EITC를 시행함으로써 근로빈곤층들의 근로동기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근로빈곤층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