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는 인권을 실천해 왔고, 추상적인 인권이 현실법상에서는 헌법에 나타난 사회적기본권을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개별 사회복지수급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실현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은 인간으로서의 생존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지배적이고, 시민사회의 생활문제나 사회문제 역시 특정 개인이나 가정, 집단에만 한정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어, 경제체제와 법체제의 관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고 이의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이 출현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었다.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자의 개인적 공권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수급권은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파악된다고 할지라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통례상 사회복지수급권은 기본권의 성격상 프로
권리는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하위법률에 따라 비로소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즉 하위법률에서 구체적 권리를 규정한 경우에 국가는 급여의무를 부담하며, 동시에 수급권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공공부조 수급권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