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비금전적급여를 통한 재활, 또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법에 있는 개별 조항에 근거해서 갖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수급권이 발생하는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비금전적급여
사회의 성숙과 발달로 인한 결과로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공법주체인 사회급여 관리운영 주체와 수급권자간의 사회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급여의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급권이 청구권이 될 수 없다면 과연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인가? 또한 “할 수 있다”의 규정과 “추상적 개념” 등은 급여주체에게 완전한 재량으로 위임된 사항인가? 이러한 물음은 수급권의 권리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권리설이 있다. 이 둘 간 에는 법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수급권이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즉, 금전적, 비금전적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