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원리, 형벌론, 범죄학 이론과 범죄 원인론 및 범죄대책 , 교정심리와 상담에 관한 기본 이른 등을 들고 있다(홍금자 외 ,2008:181).
청소년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정복지 영역을 좀 더 확대하여, 구속 수감된 범죄자나 비행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같은 취
사회사업이 맡아야 할 부분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교정복지는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해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교정학,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등의 각 전문분야의 개입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독특한 방법과 기술을 적용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복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비행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사회봉사명령,
판결전조사를 맡고 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과 치료감호소는 비행소년과 범죄인을 수용한다. 전국의
소년원은 소년원생의 성별, 비행유형별, 비행의 정도 따위와 그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즉, 원생의 직업훈련이나 학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특성화하고 있다.
관한 법률'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제1조). 즉 "재범방지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도 ․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개인과 공공의 복지 증진 및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