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기초하여 특정 지역문제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문 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며, 집합적인 대응의 특징을 지닌다.)
-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반활동의 계획과 의사결정의 과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역주민들이 조직화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어 여러 면에서 소외되어 인간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스스로가 공적 존재임을 느끼지 못하고 공동사회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현실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80년대부터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
사회계획, 지역사회행동 등)모델을 제시하여 오늘날 고전적 모형으로 중요시되어 사회복지교육현장과 실천현장에서 교육되어 실천되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여성, 소수계층, 약자층 등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실천이 더욱 세분화된 시기에 웨일과 캠블은 8가지유형의 (근린지역사회조직,
주민들의 인권과 주거권의 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존재한다.
유엔 세계인권선언(1948년) 제 25조를 보면, 주거권을 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가 포함
사회복지협의회도 16개 광역단위에 지방사회복지협의회로 조직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였으며 2001년 현재 16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조직들은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직접․간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