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관련되는 것으로 교육 투자를 지원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공공 정책을 수립함으로 투자부족 상황을 막고 잠재적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의 사회적 성과 더 정확히 말하면 건강이나 시민적, 사회적 참여 등과 같이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
시민법의 3대 원리에 포함되는 재산권 절대성 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or 사회적 가치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의 원칙 or 위험책임의 원칙로 변화함.
- 사회복지의 원리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경제원리 및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원 리를 바탕으로 함) 는 사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교육이 학교에만 내맡겨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간부문과 정부와 공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힘이 모아질 때, 인간에 대한 가치와 인간관계의 왜곡에서
시민에게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 청구권은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여서 그 보장은 국가와 사회에 의한 주도권으로부터 기대된다. 이러한 인권의 기본 형태를 이념형식으로 보면 인권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는 자유(Freiheit), 평등(Gleichheit) 및 참여(Teilhabe)라는 말로 요약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집단적인 숙고를 통하여 형성됨. 시민 들이 찾는 이해(interest)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선(good). 국민의 도덕적 위지의 공동 의 구체화 또는 그것이 주권이다. 일반의지는 항상 옳고 공적이고 동등한 것이다.
- 교육적 입장 :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고찰
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