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다(개정2007.7.27).
이로써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노사 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제고하였다.
2. 안전검사 의무 및 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준수 방법 외에도 사업장의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제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위험관리제도는 최적화된 예방조치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재해발생시 사업주의 포괄적
안전 진단과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기구.
4) 종업원과 안전 보건
①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작업현장으로부터 신체적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보호 받는 것을 말함.
② 필요성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
Ⅰ.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휴가권(휴가권리)
노동자(때로는 여성노동자) 대 자본가의 대립구도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휴가(육아휴직)의 도입이나 기간의 연장(산전후휴가), 기존 휴가(생리휴가)의 존폐 문제 등 휴가권 자체를 쟁점으로 하는 대립과 임금보전수준(육아휴직급여의 액수)에 대한 대
산안칙100②).
(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