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다(개정2007.7.27).
이로써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노사 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제고하였다.
2. 안전검사 의무 및 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준수 방법 외에도 사업장의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제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위험관리제도는 최적화된 예방조치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재해발생시 사업주의 포괄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영업정지의 요청
노동부장관은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때 사용정지, 또는 변경명령에 위반하여 근로
안전 진단과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기구.
4) 종업원과 안전 보건
①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작업현장으로부터 신체적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보호 받는 것을 말함.
② 필요성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 노조측 위원
- 대표 위원으로 핵심 임원(위원장, 수석 또는 사무국장)
-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 가급적 각 부서 대의원 또는 부서별로 산안위원 선출
- 노측 간사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2. 노조측 산업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