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③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안29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이 조문을 하엿다. 그 이후 사회에서는 김용균씨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노동자들 사이에 이 사건의 책임자 문책과 진상조사 및 처벌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는 세상읽기와논술2공통)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논하여 보기로 하자.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 노조측 위원
- 대표 위원으로 핵심 임원(위원장, 수석 또는 사무국장)
-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 가급적 각 부서 대의원 또는 부서별로 산안위원 선출
- 노측 간사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2. 노조측 산업안전보건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다(개정2007.7.27).
이로써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노사 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제고하였다.
2. 안전검사 의무 및 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
및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2.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보호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여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곤궁을 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실업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