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위험에 대한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관계’로 볼것인가? 두가지관점에
어떠한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위험에 대한시각은 두 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관계’로 볼것인가? 두 가지 관점
복지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산업복지에 대한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작업장위험을 개인의 계약관계로 보는 시각작업장위험을 개인의 계약관계로 보는 시각에서는 개인이 높은 임금을 선택했기에 작업장위험도 뒤따른다고 본다. 경쟁시장에서는 노동의 가치, 그리고 임금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첫째, 근로조건으로 인해 노동의 가치와 임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