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기말 과제물을 통해,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Ⅰ. 서론
완벽하게 안전한 작업장은 없다는 것이 작업장 위험의 기본 전제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자와 기업, 사회가 함께 노력하더라도 위험 자체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가 작업장 위험을 방치하는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 작업장 위험은 줄여야 하는 것이
산업복지론3)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관계’로 볼 것인가? 두
재해의 직접원인이 된다.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 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관계’로
산업복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
1) 산업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
산업복지를 설정하는 개념의 범위에 따라 산업복지에서 다루게 되는 영역이 달라진다. 미시적 관점에 의한 접근 방식은 작업장에서의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적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