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활동
1. 생산성향상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활동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활동이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선언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노동강도의 증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통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 노조측 위원
- 대표 위원으로 핵심 임원(위원장, 수석 또는 사무국장)
-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 가급적 각 부서 대의원 또는 부서별로 산안위원 선출
- 노측 간사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2.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의 활동 보장
안전보건활동의 편차가 컸고 이러한 편차는 공공연맹 차원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의 발전이 어려웠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장 심층조사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보건 요구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한 것이다.
Ⅱ. 노동재해(산업재해)의 증가
안전사고가 산업안전보건문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대응방식도 문제로 드러난 물질이나 요인을 관리하거나 특정한 업종이나 활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을 취해왔던 것이다.
현대 사업장은 사용하는 물질이 다양해짐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저농도의 화학
안전보건활동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Ⅱ. 노동안전보건의 개념
노동안전보건이란 직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임. 여기서 직업이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육체적 노동은 물론, 사무직·서비스직·전문직 등 정신적 노동까지 포괄한 개념임. 이 개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