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배경및 연혁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에 ‘조선광업령’을 통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를 제도화한 것에서 시작된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제헌헌법에 따라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해 전개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법 제 1조)
우선 국민연금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이 있고 사회보장기본법과 그 아래 하위법에 국민연금법 등이 위치해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을 규정한 법으로서, 연금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의
보험과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보험제도 도입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고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법'은 다시 1997년 IMF 사태 이후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던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