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이다.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
급여는 주로 단기로 운영된다. 보통 의료보험의 현금급여를 모두 수급하고도 계속 소득보전을 받을 필요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국가들에서 장기프로그램인 장애연금이나 보충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급여지급기간 역시 큰 차이가 있는데, 급여지급기간의 운용방식은 첫째,
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외사업으로는 농임어수렵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