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산업재해보상법제37조에대한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종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산업재해보상법제37조에대한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
Ⅰ. 서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는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재해로서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업무장소인 사업장에서 본래의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말하여져 왔고, 이때의 업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으로
산업재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관리적 요청에서 나온 것
이다. 즉,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근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기업은 높은 생산능률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2. 경영자와 안전 · 보건관리
기업의 안전과
산재를 당한 노동력 그 자체에 대한보상
2) 정율보상방식
-피재해근로자의 연령·직종․근무기간 등의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조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