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종래의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업무)이 속출하였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시간적, 장소적 환경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개인영역과 업무영역의 구별이 모호해졌다.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재택근무와 같이 일상생활과 업무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