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그 요건이 된다.
(2) 손해배상제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3. 책임귀속의 차이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
보상하는 직접보상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직접보상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없으면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3. 산재법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한 간접보상제도
근로기준법의 직접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법은 무과실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 양자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기법 및 산재법의 재해보상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1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종래에 산업재해가 발생하
산재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산재법 제5조). 당초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99 1인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 다른 사회보험과 적용범위를 일치시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다만 동
관계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이중보상이 금지된다.
1. 근기법상재해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2. 산재법상재해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