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그 요건이 된다.
(2) 손해배상제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3. 책임귀속의 차이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 양자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기법 및 산재법의 재해보상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1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종래에 산업재해가 발생하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 조치로서 안전과 보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법은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사후적 또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보상을 중심으로 규정.
II. 보험관계
1. 보험의 관장(보험자)
산재법상의 보험사업의 관장자는 노동부장관(산업재해
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법정액을 보상하는 직접보상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직접보상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없으면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3. 산재법의 무과실책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