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확립의 필요성은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시켰으며 동법은 1964.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1994. 12. 22. 전문개정(법률 제4826호)을 하였고, 현행 법률은 1998. 1. 13. 개정(법률 제5505호)되어 시행되고 있다.
Ⅱ. 산재보상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권고,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권고, 제97호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권고, 제164호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권고, 제171호 산업안전보건기구에 관한 권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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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1. 산재보상제도
보상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해보상사유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Ⅱ.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
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