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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업보건과 산업보건협약

Ⅱ. 산업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1.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2. 산재보상제도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2)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폐업해도 보상한다
3)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강제적용 된다
4) 업무상 재해라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Ⅲ. 산업보건과 유럽연합(EU)

Ⅳ. 산업보건과 국가정책
1. 정부의 책무
2. 회원국의 조치의무
3. 국가차원에서의 조치
4. 노출금지 및 보건상의 위험

Ⅴ. 산업보건과 주요법령
1. 기본법
2. 성문법
3.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보건과 산업보건협약

ILO에서는 70여 가지의 산업안전보건관련 국제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OSH관련 협약 및 권고의 현황은 작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규정, 특정한 유해․위험의 보호에 관한 규정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목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규정으로 협약에는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47호 주 40시간제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제155호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제161호 직업위생에 관한 협약, 제171호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이 있고, 권고로는 제31호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권고,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권고, 제97호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권고, 제164호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권고, 제171호 산업안전보건기구에 관한 권고가 있다.




≪ … 중 략 … ≫




Ⅱ. 산업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1.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입은 노동자(이하 ‘피재노동자’)와 그 유족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고, 사업주도 산재보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산재보상제도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관장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공단에 있다.
참고문헌
○ 김윤철(1990), 산업보건 법령개정 주요내용, 대한산업안전협회
○ 김병석(2009), 국내ㆍ외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비교 고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 노순규(199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방향, 대한산업보건협회
○ 대한산업보건협회(2012),산업보건 주요뉴스
○ 한국경영자총협회(2011),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
○ 한인상(2010), 유럽연합과 독일의 외국인근로자보호 -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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