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율 및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보험과 운영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비록 대부분의 산재보험 비용이 결국 임금감소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이나 근로자가 직접 납부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보험료 중 약 85%정도가 재해발생 및 급여지급 정도에 따른 경험
보험법, 1897년 영국의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중소자본의 도산 및 미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상법은 1963년 국가재건위원회에 의해 196
우리나라에서 장애연금을 도입 시에 현실적으로 맞는 적합한 외국모델(스웨덴과 일본)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을 먼저 살펴보고, 1956년 국민연금 창설이후 1985년 장애인 기초연금의 도입성과를 이룬 일본의 사례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