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3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상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고의·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 양자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기법 및 산재법의 재해보상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1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종래에 산업재해가 발생하
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보상액의 산정이 간편하나 보상액이 충분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민사상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므로 보상액에 있어
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법정액을 보상하는 직접보상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직접보상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없으면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3. 산재법의 무과실책임주의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제90조).
2.특별급여제도와 손해배상과의 관계산재법에서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관실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재해의 정도가 1급 내지 3급 또는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