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직업병 발생 건수와 산재보험 적용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고용불안정성이 심한 비정규노동자에게 더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한 ꡐ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ꡑ(이하 비정형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3)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9년과 1980년에는 10.8/1000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보험료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3년에는 1970년 이후 최고 수준인 22.1/1000을 기록하였다. 1994년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뚜렷한 증감추세가 발견되지 않으나, 임업, 농업 등 일부 업종(근로자
근로자의 해고를 무기로 삼아 근로자의 청구권을 포기시키는 등의 경제적인 지위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종전의 불법행위법의 체계를 벗어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특별법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