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권고,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권고, 제97호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권고, 제164호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권고, 제171호 산업안전보건기구에 관한 권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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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1. 산재보상제도
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확립의 필요성은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시켰으며 동법은 1964.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1994. 12. 22. 전문개정(법률 제4826호)을 하였고, 현행 법률은 1998. 1. 13. 개정(법률 제5505호)되어 시행되고 있다.
Ⅱ. 산재보상
안전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ꡑ(이하 비정형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 중 산재 또는 직업병에 이환된 경험이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산재처리를 한 경우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볼 때 현 산재보상보험체계에서 산재은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