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기피구실의 제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산전후휴가 사회분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산전후휴가 기간 전부에 대한 시급한 사회보험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에서 현행 휴가종료
육아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24~34세 사이 연령대 여성이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여성의 직업생
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관련 3법이 개정되어, 임신 16주 이상의 여성이 유산과 사산을 한 경우에도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유․사산 휴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사산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관
Ⅰ. 개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신 . 출산 관련 정책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무급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1년 11월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산전후휴가 90일 확대 및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2001년 7월 법 개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휴가급여가 신설되었고, 2002년 5월 법 개정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 31에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