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사회분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산전후휴가 기간 전부에 대한 시급한 사회보험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에서 현행 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관련 3법이 개정되어, 임신 16주 이상의 여성이 유산과 사산을 한 경우에도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유․사산 휴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사산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관
후퇴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여성보호조항은 그 명칭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보호’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성원의 한주체가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여성‘인권’과 ‘여성노동권’ 보장의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간에 출산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군의 경우 출산율도 가장 낮은 경향이 관찰된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과 출산율이 정(posi
의미와 내용을 음미해보고 모성보호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조사하여 나열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여성고용에서 나타나는 M자형이 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혀보고, 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