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젠더 문화를 바른 속도로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49.8%로 증가하였고 여성이 노동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 형태에 새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젠더 갈등은 가족, 직장, 사회문화
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
가족친화정책(Family-Friendly Policies)은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경영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일-가정양립정책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일과 가정의 갈등 문제는 결국 여성들로 하여금 취업을 중단하거나 출산을 연기하고 최소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노동부는 2007년 11월 23일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폭 개정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일과 가정 양립 지
Ⅰ. 한국의 일가족양립에 관한 현 이슈
Ⅰ-1.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배경
한국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이 정책적 관심을 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육아휴직이 도입되었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정부의 보육지원이 시작되었지만 보편적이지 못했고, 제도
일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면 가
족 내의 아이들과 노약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간의
노동시장 분절을 가져왔고, 가족들 간의 사회적 분절을 악화시켰다.
2.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국가지원 제도의 발전 과정
(비개입 정책에서 최소규제 정책으로)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