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참가가 거부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당사자에게 법관보다 더 자세한 법률지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및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절차권 침해가 된다
상소제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법 1983. 10.25, 83다 515.
를, 그 밖의 것은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上訴의 對象適格
1)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는 상소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전의 재판은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도 결정의 고지전에 한 항고는
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 항소하여 2심에서 별지 1의 순번 5, 9에 대한 특가법(배임)에 대한 무죄를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A만 상고하였다.
항고(제439조)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때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즉시항고(제444조)가 있다.
또한 원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재판에 대한 최초의 항고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하는 재항고(제442조)가 있다.
☛불복신청방법의 선택
상소
상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변론을 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상소의 적법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적법한 상소에 대해서는 상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부적법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검토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나 상소이익의 존부가 불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