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반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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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일반상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설
1. 의 의
2. 구별개념
(1). 재심
(2). 이의신청
Ⅱ. 상소의 목적
1. 적정한 재판의 보장
2. 법령해석의 통일
Ⅲ. 상소의 종류
1. 항 소
2. 상 소
3. 항고․재항고
Ⅳ. 상소요건
1. 상소적격의 재판일 것
2. 상소의 제기가 적법하고,
상소기간내에 제기할 것
3. 상소이익이 있을 것
4.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5.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Ⅴ. 효 력
1. 확정차단효력
2. 이심의 효력
3. 상소불가분의 원칙
4. 집행정지의 효력
5. 상소의 제한

본문내용
Ⅲ. 상소의 종류


1. 항 소
항소(抗訴) 란 지방법원이 제1심의 법원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항소심 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송행위이다(제390조).
2. 상 고
상고(上古)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에 제기하는 상소로서 원판 결이 적정하게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률적 측면에서 원판결의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 이다.


3. 항고․재항고
항고(抗告)는 결정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한 것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항고에는 불복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통상항고(제439조)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때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즉시항고(제444조)가 있다.
또한 원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재판에 대한 최초의 항고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하는 재항고(제442조)가 있다.

☛불복신청방법의 선택
상소 이외에도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이 있고 상소에도 원재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원재판의 종류에 맞는 불복신청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 선택을 잘못하면 부적법하게 되지만 법원은 그 신청서의 표제에 관계없이 신청취지를 좋게 선해하여 되도록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11.14. 자 75마313 결정 【준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76.1.1.(527),8765]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한 준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격
【결정요지】
항고법원이 한 준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 문】
【재항고인】 김만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5.6.27. 고지 75라4 결정
【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