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참가가 거부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당사자에게 법관보다 더 자세한 법률지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및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절차권 침해가 된다
심리를 받을 자격을 잃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 불복하는 판결이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일 것 <항소의 대상적격>
① 종국적 재판만이 항소의 대상이 되며, 중간적 재판은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
심을 경시하여 심리의 중점을 항소심으로 이행시키게 되어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갱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유병현, “민사항소심에서 변론의 갱신권의 제한,” 「법조」, 1999,11,116면 이하 참조.
신법은 제1심에서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소송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가 각하되나, 종래의 당사자에 가름하여 적격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승계가 인정된다.
Ⅱ. 당사자의 개념
1. 당사자의 정의
법원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는 판결절차의 제1심에
정리하게 된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58조).
그 성격으로 첫째,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이다. 즉, 공개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에 상정함으써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하고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