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을 공유(共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유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민법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1015조 본문), 동시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
상속의 권리의무는 출생 시부터 생기게 된다.
(2) 상속
인지에 의하여 피인지자는 출생 시부터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860조 단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인지판결을 받은 자녀는 새로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급여로 한 번에 지급을 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
Ⅰ. 서론
이혼 사유는 사회 변화의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이혼 결정 원인을 경제 문제와 폭력, 성격차이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혼전 성 문화의 변화로 동거 중 임신, 짧은 교제 기간 등으로 이혼 이전에 결혼과정부터 “원만치 않은 결혼”을 회고 하였다.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