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모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지만, 父에 대한 인지청구는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이다.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283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그 직계비속, 子 또는
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
2) 신분행위의 특
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
2) 신분행위의 특
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
2) 신분행위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