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모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지만, 父에 대한 인지청구는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이다.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283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그 직계비속, 子 또는
법이고 17세기 이래의 계몽주의 자연법학 및 19세기의 역사주의이다. 특히 역사법학파는 로마법을 소재로 하여 교의학적(敎義學的) ·개념적으로 정치(精緻)한 판덱텐학(學)을 구축해 놓았다. 1896년에 제정된 현행 민법전은 그 성과이며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되어 있고, 그 규정은 엄
법을 제정하였다.
다시말해 정주법은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정주는 출생, 결혼, 도제, 상속에 따라 결정되었고, 새 교주로 이사하더라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면 40일 이내 떠나야 했으며, 다만 토지가 없더라도 1년에 금화 100파운드의 집세를 낼 수 있
법적인 입양을 통해 형성되는 사이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이 속한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손자녀, 삼촌, 이모, 사촌 등을 포함합니다. 친족 관계는 사회적, 법적 의무와 권리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권,
1) 과부의 재가 금지
우리 나라에서 과부들의 재가가 금지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였다. 그 이전엔 남녀의 교제나 재혼에 큰 제약이 있지는 않았다. 고구려 풍속에는 ‘형사취수’라 하여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부인으로 맞을 정도였으니, 자의적인 과부는 있을지 몰라도 타의적인 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