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래안전의 보장
3.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 실현
상속개시의 시기
- 사망신고를 할 때가 아니고 실제로 사망한 때부터이며
실종기간이 만료 된 때에도 사망으로 간주
상속개시의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개시상속에 관한 비용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
제도로서 인정을 받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 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법률․관습․종교 등에 의하여 정당한 것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혼인제도와 관련하여는 약혼, 혼인, 이혼, 재혼, 사실혼 등이 있는바, 우선 여기서는 혼인과
재산법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 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선의.악의.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