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상속분
(법정상속분)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1118조)
제 3자를 위한 사인처분도 산입되어야 한다.
유상행위라도 상당하지 않는 대가로 한 경우에 실질 증여액을 산입해야 한다.
(다)공제되어야 할 채무
채무란 상속 채무를 의미하며 공, 사적 채무 모두 포함된다. 단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유언, 집행비용은 제외된다.
(2)유류분액의 계산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 예컨대 어떤 부동산, 어떤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D의 전 재산을 E에 상속한 행위는 포괄유증에 해당하고 이는 우리 민법상 인정되므로 그 단독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1) 유류분권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조).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변제시켜주는 것도 유증에 해당하며, 유증은 유언의 자유에 의해 피상속인의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유류분제도에 의해 제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승인, 포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4)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 포기는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5)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