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1. 유증
유언자의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란? : 어느 특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 하는것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그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된다.이에 한국의
Ⅰ. 세금과 상속세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증(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것)과 사인증여(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 그리고 상속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상속세는 피상속인
☉ 법정 상속
①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1순위 자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다.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모두 해당된다. 혼인
I. 總 設
로마는 상속법이 특별히 발달한 사회였다.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중시하여 일찍이 유언 중심의 상속법을 발전시킨 로마는 세계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로마상속법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