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유증과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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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유증과 사인증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정상속분
1. 상속
2. 상속인
3. 상속분


Ⅱ. 유증
1. 유증
2. 유증의 당사자
3. 유증의 종류
4. 사인증여와의 비교
5. 유증의 요건, 효과
6. 결격사유


Ⅲ. 유류분
1. 유류분, 유류분권
2. 유류분의 범위
3. 유류분의 산정
4. 유류분의 보전(반환청구권)


Ⅳ. 유언의 다섯가지 방식


Ⅴ. 사례
1. 유증 사례
2. 유언 사례
3. 유류분 사례
4. 상속권 사례


Ⅵ. 사견

본문내용
2. 상속인

(1) 상속의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
* 방계혈족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인의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상속분

(법정상속분)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분) 제1010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례*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미혼),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1
장녀1
배우자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2남,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1
장녀1
2남1
2녀1
배우자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1
모1
배우자1.5
2/7
2/7
3/7




Ⅱ. 유증

1. 유증
유언자의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란? : 어느 특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 하는것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조).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변제시켜주는 것도 유증에 해당하며, 유증은 유언의 자유에 의해 피상속인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 유증의 당사자
유증을 하는 자는 피상속인이고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1) 수유자
수유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자연인인 수유자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 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도 유언자의 사망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태아에게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유증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