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외환위기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중 고령자가 고용조정의 주된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생산성과 연관이 없이 연령에 기준하여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체계 등 우리 나라 특유의 인사제도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10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상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놓은 사람 즉, 파견업체에 등록된 자는 파견노동자가 아니다. 둘째,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파견노동자가 아니다. 즉, 파견업체에서 상시로 경리, 일반업무 등을 처리하는 상용근로자 등은 파견노동자가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를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또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상용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임시-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
근로자가 특정 기간, 사업종료 혹은 일시적으로 대체되었던 다른 근로자의 복귀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ꡑ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를 임시직과 대응하여 상용근로자(혹은 상용고; permanent workers)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