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정부입법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정부입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설 땅이 없어지고 말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정규직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전통적인 의미의 정규직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고용계약기간이 일정하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은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특성이기도 하다. Fallick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호황국면에서도 파트타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네덜란드, 독일 등 EU 국가들의 경우에도 파트타임의 고용비율이 13.9%에서 17.7%로 높아지는 등 비정규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비정규직이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주 즉, ① 고용기간 1년 미만의 단기계약자, ② 법정근로시간 (주당 44시간) 이하의 불완전취업자, ③ 계절노동자 및 부분 취업의 재택근로자, ④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과 노사관계의 체계, 노동시장의 제도적 틀 등이 다양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먼저 기업측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비용의 절감,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