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계에서는 평상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상당수가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통계에서는 이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및 사교육을 위한 지출 감소나 중단하거나 여가나 외식 등의 각종 문화 활동을 위한 투입 시간 및 경비의 지출이 변화되는 등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 수준을 재조정을 해야 하는 가족생활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대체하지 못했을 경우
과격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자는 모든 정치가와 관련부서의 공무원들, 기업경쟁력과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제학자와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의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고 비정규직의 일터에 가서 이들과 대화를 해 본다면 문제의 본질과 처방에
근로자. 비정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
노사정위원회는 이 범주에 포함 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일용직 등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분류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노사정
비정규직 855만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22만명(25.9%), 고졸은 405만명(47.4%)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4.0%, 고졸 61.4%, 전문대졸 40.2%, 대졸이상 27.3%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