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의 원칙에 따라 이듬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은 각 회원국과 각 산하 위원회에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의 작성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청은 우리 정부 내 APEC 지식재산권 관련 총괄부서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개정상표법에서는 이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제도로 보호함으로써,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앞으로 상표법상의 해당 규정이 기타 타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관련 규정들과 저촉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게
Ⅰ. 개요
우리 상표법에서 "유사"한 상표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상표 내지 `등록상표`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명문의 정의가 없어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설로는 등록상표 그 자체, 즉 상표의 구성요소인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 상호 완전히 일치하는
Ⅰ. 개요
모든 브랜드가 모두 상표라 할 수는 없다. 브랜드이지만 상표로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동양제과의 `초코파이`는 유명한 브랜드임에는 틀림없으나 독점배타권을 갖는 상표는 아니다. 브랜드와 상표는 본질적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 사용의 경우가 확연히 다
상표의 보호를 위해 다자간 협정체제로 발전시켰으며, 1886년에는 문학 및 예술 등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Berne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업무담당을 위한 사무국을 각각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1893년에는 양 사무국을 BIRPI로 통합운영하여 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