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등에서 다루고 있는 품질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하에서는 새롭게 상표법에 반영된 지리적 단체표장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품질인증제도의 내용을 아울러 검토해 본 후, 양 제도상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2005년 7월 1일
부적합률이 1.5%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농가단계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고품질농산물 에 대한 보호를 위해 품질인증제도와 친환경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지리적표시제도를 실시하였다
회수(Recall)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표시된 정보를 인증하는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으로써 구매선택 폭이 넓어지기 떄문이다.
이와같은 정보의 전달량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농가 및 가공장의 공정 규격과 법규조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에
도입 후 일정기간 동안 생산량의 감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행년수가 경과함에 따라 생산량 수준이 회복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확대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농산물의 품질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범주에는 ①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함유 등 安全性(safety), ② 營養素, 맛과 같은 營養價値, ③ 포장, ④ 환경영향 같은 節次屬性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 또는 식품의 품질에 대한 安全性 檢査(inspection), 規制(control), 保護(protection) 등 접근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