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에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거기에 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상표법이 규정하
법률상의 원인 없이 행한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메인이름의 사용 권원은 그 도메인이름을 작명, 등록하여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거나(등록권) 그 등록권자로부터 도메인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사용(사용권) 등이 그것이다. 또 등록상표의 권원은 상표권, 전용사용권, 통
상사용권 등이다.
2) 상표
상표권분쟁 등 전자상거래시 지적 소유권문제,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적용 준거법및 소비자보호의 문제, 계약법상의 문제, 데이터 메시지의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문제,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전자결제제도 관련문제 등 다양하다. 이중 국제전자상거래 시
및 창업지원 기관. 단체
-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o 창업자에게 전문요원 파견 지원
o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또는 희귀 소량 기자재 공동구입 지원
o 지원기간 : 자금 등의 지원이나 전문요원 파견지원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이다.
민법으로 만들기로 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상표권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지적재산권의 경우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로 분류할 정도로 지적재산권이 보호 받지 못했으나, 최근 정부당국의 단속 강화 및 홍보로 인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