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

 1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1
 2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2
 3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3
 4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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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주요 법적사항 검토
3. 주요 판례 검토
본문내용
2.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주요 법적사항 검토

가. 도메인이름의 개념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사용행위라 함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아목).
①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행위를 하나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려는 취지의 신설조항이다.

1)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라 함은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행한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메인이름의 사용 권원은 그 도메인이름을 작명, 등록하여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거나(등록권) 그 등록권자로부터 도메인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사용(사용권) 등이 그것이다. 또 등록상표의 권원은 상표권, 전용사용권, 통
상사용권 등이다.

2)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이는 국내에 널리
하고 싶은 말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