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과연 무엇이며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다뤄졌기에 이를 빌미로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는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Francisco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
가지무라 히데키, 전 가나가와대 교수
1989년 53세로 타계한 가지무라 히데키 전 가나가와대 교수도 1978년 ‘조선연구’의 논문에서 “국제법적으로 봐도 한국은 일제강점기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여건이 갖춰졌을 때는 독도를 방치한 일이 없었다”며 한국의 것임을 지적했다.
나이토
안보조약의 조인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신 안보조약과 신 행정협정의 조인이 행해졌다. 신 조약은 전문과 10개조로 이루어졌다. 우선은 전문에서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가 미․일 양국 공동의 관심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제4조에서는 극동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인 구금에 대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이 거세지고 있는 데 이어, 일본이 사태 확대를 막기 위해 조속히 강제 송환한다는 애초 방침을 바꿔 이들을 검찰에 넘김으로써 두나라 사이의 마찰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2004년 3월 26일 한겨레
조약 체결에 의한 관계 정상화로 인해 독도 문제는 잠시 보류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70년대 초 한국의 독도 등대 설치와 독도 개발 계획에 대응하여 일본 순시선과 항공기, 어선의 독도 영해 침범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표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