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을 제정, 선포하는가 하면 주한 일본대사가 외신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여 가르치며, 일본정부와 정치인들이 줄곧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방안 등을 병행하고 있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1952년 이래 지금까지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해 오고 있으며 그 때마다 한국에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고 상당 기간 일본과의 관계가 냉랭해 지곤 했다. 그러다간 또 잠잠해 지는 패턴이 반복 되었다. 물론 독도 때문에 국제 정치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이 문제의 ‘이름 없는 수역’은 비준이 안 되어 효력이 없는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이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한국 측 협상 팀이 주체적
독도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최근 시네마현의 독도편입 조례안으로 인해서 다시한번 독도 문제로 또 다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사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독도의 해안 외측에 설정되었다.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자 일본정부가 2월 12일 이를 논박하는 항의를 하여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의 일로, 이에 우리정부도 곧바로 반박 문서를 보내는 등, 이후 계속된 팽팽한 논쟁으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