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부에 한국에 독도영유를 부정하는 구술서를 보냈다. 구술서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선언은 일본해(동해)에 있는 다케시마라고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하여 영유권을 가졌다고 전제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정부는 의문의 여지없이 일본영토인 이 섬에 대한대한민국의 그러한 가정이나 주장
국가간 동아시아 경계, 즉, 영토의 범위도 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통해 획정된 선에서 크게 변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1년 9월4일에 시작해 그 달 8일에 끝난 이 평화조약은 협상 주체가 명목상 52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의 양측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다.
이 샌
일본이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영유권 행사실적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독도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독도의 지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어업 허가권 발급, 일본영토표지 설치(1953년 10월 23일 설치, 후에 한국 어민들이
【들어가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독도의 연대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붉어지는 독도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일본의 전반적인 독도정책과 그 정책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