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작아지고 ‘남자’의 존재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테두리를 개선하고, 오로지 모성애만 앞세운 ‘엄마’의 문제가 아닌, 한 인간(여자)으로서의 선택의 권리(과연 한 생명을 책임지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자궁 내 피임기구를 사용한 피임 기구 사용, 그리고 프로제스타겐으로 제조된 피임약의 사용 등은 낙태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실시하는 낙태는 임신 전기와 중기에 행해지는 낙태로 나누어지는데 전기 낙태 즉 임신 기간 중 1/3이내의 기간 동안 행해지는 낙태는 여성들에게 안전하지만
권리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낙태시술이 행해지기도 한다. 그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출산중 산모의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 중 한쪽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치료적인 낙태라고 부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死産)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
생명인지를 의학이 과학적으로 답변해 준다면 낙태를 어떤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는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낙태문제는 다른 어떤 윤리문제들보다도 윤리성을 따지기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단락부터는 낙태의 일반적인 정의와 낙태현황, 낙태의 원인 및 낙태의 종교적,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