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간게놈과 생명윤리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온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현대의 의학기술은 그동안 축적되어온 여러 과학적 지식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인간의 유전체 전반의 염기서열정보를 해독과는 과정으로 특정 질병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더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유전자조작이나 세포융합 등 생명과학 혹은 생물공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종래의 생명 관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생명윤리이다. 생명윤리의 정의는 다음과
윤리나 안전보다는 생명공학의 육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우리나라 현 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0.1.31] [법률 제9386호, 2009.1.30, 타법개정]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생각 하던 일들을 현실로 가져다주었지만, 반면에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시각은 다양하고, 각국의 입법적 태도도 일관되지 않다. 우리나라는 여러 해에 걸친 토론 끝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기술이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 개체복제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양육을 목적으로 한 개체복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복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안전성이 보다 확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