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계획의 성격
(1)”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중기 종합계획(계획기간 : ‘02~’06(5년))으로서
(2) 동법 제 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및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임
(3) 환경
환경기준, 자연의 자정능력, 과학기술수준, 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환경기준 달성 수단에 속하나, 환경기준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다.
2. 종류
(1) 전국적·일반적 배출허용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
환경문제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때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리우환경회의(Earth Summit at Rio, 1992)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Only One Earth)"를 효율적 보존하고, 사전오염예방을 통한 생태계보전을 특히